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자체의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음주운전자도 100% 피해자입니다.
다만 사고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그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주로 신고했다고하면 그 피해자는 가해자때문에 음주가 적발된 꼴이 되어버리니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 뒷차보험사에서 상대방과의 보험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이 확인 되었으니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테니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