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우회전시 뒤차가 그대로 들이박음
교통사고 우회전 신호 대기하다 뒤차가 그대로 들이박았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100:0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전문가님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뒤에 차량에서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거나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는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