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주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지역 플리마켓 행사 등을 통해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 현금으로만 주고 받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나요?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소득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금매출은 현실적으로 과세사각지대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