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주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지역 플리마켓 행사 등을 통해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 현금으로만 주고 받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나요?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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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소득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금매출은 현실적으로 과세사각지대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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