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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라오라
오라오라
24.03.07

현금으로 주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지역 플리마켓 행사 등을 통해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 현금으로만 주고 받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나요?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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