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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9.01

가상자산 수익금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가상자산 수익금에 대해서 현재 세금을 안내도 상관없나요??

그럼 수익금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도 세금이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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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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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며 현재는 유예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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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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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으로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없으며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상부터 연간 가상지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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