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장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로 계산할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시장 및 관광지 음식점 등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로 계산하고 따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온전히 소득으로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받은 현금 또는 계좌 이체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으로 가져갈시 그 사업자분들은 따로 문제가 생기거나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