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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7.30

시장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로 계산할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시장 및 관광지 음식점 등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로 계산하고 따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온전히 소득으로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받은 현금 또는 계좌 이체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으로 가져갈시 그 사업자분들은 따로 문제가 생기거나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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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가를 받거나 계좌로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액에 포함하여

    매출 신고를 해야 하나, 현금 등을 받는 경우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지방

    소득세 탈루, 개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탈루 등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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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및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한다면 해당 금액은 매출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제보 등을 통해 매출누락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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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해당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추후에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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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수령해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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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세금계산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경우 매출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내역을 제외하고 매출신고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탈세제보를 통해 매출누락내역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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