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가를 받거나 계좌로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액에 포함하여
매출 신고를 해야 하나, 현금 등을 받는 경우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지방
소득세 탈루, 개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탈루 등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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