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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

시장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로 계산할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시장 및 관광지 음식점 등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로 계산하고 따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온전히 소득으로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받은 현금 또는 계좌 이체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으로 가져갈시 그 사업자분들은 따로 문제가 생기거나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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