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 받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한국 법령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한국에는 로또 스피또 같은 게 있으니까요 해외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건 외국인도 문제 없는데 대행하면 문제가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 문제가 된 것은 실제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위 없이 한다면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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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에서 해외복권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국내 복권법위반행위라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복권 구매대행행위는 복권법상 금지되는 중개행위로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