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소득세 부담세액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소득세 부담세액은 서로 다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적용되고, 사업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고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망정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액 vs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의 부담세액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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