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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
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23.09.12

근로소득+종합소득 1억원 vs 근로소득 1억원


세율부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보통 1억원 총급여라고 치면

각 경우에 따라 세금이 얼마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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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가 1억이라고 할 경우 여러 공제를 적용하면 35%구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목에 기재하신 두가지 모두 35%구간이므로 공제금액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세금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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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소득세 부담세액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소득세 부담세액은 서로 다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적용되고, 사업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고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망정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액 vs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의 부담세액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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