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고 신고한 후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한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자진납부서가 있는 경우 은행 창구에서도 세금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분은 세무서에서 원칙적으로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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