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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태양새32
명랑한태양새3224.03.20

미용실 원장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미용실에 구성원은 원장 1명, 디자이너 3명 이고요. 수익은 원장4 : 디자이너6 비율제로 가져가는 프리랜서 조건입니다.

월세 매월 200만원, 관리비 매월 50만원, 미용실 운영비(휴지,펌약품,헤어크림 등등) 매월 50만원 입니다.

월세,관리비,미용실 운영비는 원장이 부담하고요.

이때 디자이너 1명당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경우! 총 매출이 3000만원이 되는데

이럴경우 원장이 내야하는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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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매출: 36,000만 원

    비용: 25,200만 원 (디자이너= 21,600만 / 운영비= 3,600만)

    이익: 10,800만 원

    세금:

    - 연간 이익 1.08억에 대한 세무조정 및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 반기별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x 10% 부과

    - 연금/건강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 시,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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