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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3.09.07

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미용업에 특성상 사업소득자 (3.3%)로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연차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매출에 몇% 인센티브 지급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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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소지가 있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및 실제 업무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원에 해당하는 분이 실제 근로자라면 3.3% 소득공제를 하는 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약 및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자의 성격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하는지, 각각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근로하였는지, 급여의 책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오해하시는 것이, 프리랜서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를 선택사항으로 보시는 것인데,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으며, 근태관리나 징계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어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