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오해하시는 것이, 프리랜서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를 선택사항으로 보시는 것인데,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으며, 근태관리나 징계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어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