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뮤직카우 세금관련 22% 언제 내도록 되어있나요?

5만원 초과금액 및 연300만원 이상일시 세금이 징수 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부과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따로

세무서에 신고 해서 납부되는것인지 사이트에서는 따로

세금22% 떼고 주지 않는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율 22%를 납부하고 끝나게 되지만, 수익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존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건당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세금정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관련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 원천징수되는 시항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