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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
색다른등에13523.08.27

코인 세금 낼 때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같이 내야하는건가요?

1년 소득 250원만원까지는 공제해 주고 나머지는 22프로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이 세금 또한 그러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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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코인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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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오 합산하지 않고, 코인 소득만 별도로 기타소득세로 신고 하는 것이며 다른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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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5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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