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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4.03.16

제세공과금 22%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벤트를 하다보면 얼마 금액이상 넘어갈 경우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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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5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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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포털사잍, 은행, 백화점 등에서 경품 행사를 실시한 경우 이에 응모한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경품 시행 사업자가 경품 당첨자

    에게 원천징수하여 해당 세금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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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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