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포털사잍, 은행, 백화점 등에서 경품 행사를 실시한 경우 이에 응모한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경품 시행 사업자가 경품 당첨자
에게 원천징수하여 해당 세금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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