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급여 지급시에 완료한 이후에
3월경에 국민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정산결과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변경되어 직전연도보다 상승한 경우에도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추가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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