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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1.21

연말정산 후에 건강보험을 왜 추가로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한해동안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 봤곤 합니다


그러고 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던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그 만큼이 소득을 더 받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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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급여 지급시에 완료한 이후에

    3월경에 국민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정산결과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변경되어 직전연도보다 상승한 경우에도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추가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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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에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21년 소득기준입니다. 22년 연말정산을 해야 22년 소득이 확정이 되고, 22년도 확정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22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도 정산이 되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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