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법에 대해 질의드려요(원천환급)
반기납사업장이고, 내년 연말정산 후 3/10 환급신청 시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법 문의드려요.
3/10신고서에는 a02(2022/1/10중도퇴사자) 소득세랑 , a04 소득세가 둘다 -가 떴을 때, (즉, 총합계소득세의 금액은 음수가 나옴)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은
근로소득/ 귀속 2021.01./ 지급 2021.06./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1.07./ 지급 2021.12./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2.01./ 지급 2022.02./ 코드 a01 이렇게 적는건가요?
근로소득/ 귀속 2021.01./ 지급 2021.06./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1.07./ 지급 2021.12./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2.01./ 지급 2022.02./ 코드 a02 이렇게 적는건가요?
근로소득/ 귀속 2021.01./ 지급 2021.06./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1.07./ 지급 2021.12./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2.01./ 지급 2022.02./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2.01./ 지급 2022.02./ 코드 a02 이렇게 적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환급액에 대해 부표를 작성하면 되며 a02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a04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