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법에 대해 질의드려요(원천환급)
반기납사업장이고, 내년 연말정산 후 3/10 환급신청 시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법 문의드려요.
3/10신고서에는 a02(2022/1/10중도퇴사자) 소득세랑 , a04 소득세가 둘다 -가 떴을 때, (즉, 총합계소득세의 금액은 음수가 나옴)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은
근로소득/ 귀속 2021.01./ 지급 2021.06./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1.07./ 지급 2021.12./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2.01./ 지급 2022.02./ 코드 a01 이렇게 적는건가요?
근로소득/ 귀속 2021.01./ 지급 2021.06./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1.07./ 지급 2021.12./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2.01./ 지급 2022.02./ 코드 a02 이렇게 적는건가요?
근로소득/ 귀속 2021.01./ 지급 2021.06./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1.07./ 지급 2021.12./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2.01./ 지급 2022.02./ 코드 a01
근로소득/ 귀속 2022.01./ 지급 2022.02./ 코드 a02 이렇게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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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환급액에 대해 부표를 작성하면 되며 a02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a04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