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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랑우탄47
강력한오랑우탄4722.03.30

원천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인정상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금월에 대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고 있어,

2022년 4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월귀속/3월지급'분 입니다.

근데, 2021년 인정상여 발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4월 10일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처분금액과 추가정산세액을 기재하여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던데,

4월 10일 정기신고분이 2021년 인정상여분과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이 동일하더라도, 인정상여분에 대해선 별지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신고구분에 대하여 체크하는 내용자체가 다르니 (인정상여분에 대한 신고서는 월별or반기별/연말/소득처분에 체크) 같은 귀속 및 지급 연월이라도 별지로 신고하는 것이 맞겠죠? 처음하는 업무라 어려운 점이 많네요.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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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인 3월인 것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 달 10일인 4.10까지 별지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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