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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21.12.22

원천징수환급신청 부표 작성 관련

반기납사업장입니다. 내년 3/10에 2021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으로 인해 원천세 신고하려합니다. 이때, 환급신청 부표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세가
a01에는 +1,000,000
a02에는(내년 1/31퇴사자) -70,000
a04에는 -3,000,000
일 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에는
a04코드만 들어가도 될까요? a01의 납부소득세와, a02의 환급소득세를 합한금액 930,000원은 조정환급세액에 기재하구요.

아님, a04와 a02 모두 소득세환급이 떴기 때문에, 두가지 코드를 다 적어야하는건가요?
만약 두가지 코드를 다 적어야한다면, a01의 1,000,000원은 '조정환급세액'에 들어가야하는데, a04코드에 적나요? a02코드에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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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환급신청 부표를 작성하면 되며 a01에는 원천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고 a06에는 차감징수세액을 적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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