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사회 개최가 법적으로 당연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새 도장을 만든 다음 대표이사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사내 규정에 별도 승인절차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라야 하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정관·이사회규정·인감관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보통 개인(改印)신고서, 새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확인서류가 기본이고, 대리인이 가면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