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얌전한테리어278
얌전한테리어27820.09.14

개인사업자 골프클럽 회원권 구매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려하는데 경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인사업자 골프회원권 구입

2.구매비용 경비처리 가능한지?

3.구매시 각종 세금 및 구매 금액,기타 비용 처리 항목

4.이용시 비용에 대한 처리 항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사업자 경비나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하였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골프를 취미 목적으로 구매 후 이용한다면 비용처리는 어렵지 않나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임을 전제로,

    1. 골프회원권을 개인명의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사업상 접대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접대비로 일정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절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일반경비로는 처리할 수 없을것같고 접대비등에 해당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나 업무무관 비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공제 또한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처리는 불가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 2005.10.21)이며, 개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회원권 구입시 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권 구입으로 보유기간 동안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산 성격으로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중제 회원권은 별도의 개별소비세가 없으나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제 회원권은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골프장 이용시 이용료는 대부분 업무추진비 등의 접대성 경비로 분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원권을 구매할때 보증금 형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는 비용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이는 비용처리 대상이 아닌 자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사항을 사규(인사 복지규정)정도로 반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규를 만드실 때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직원이 차별없이 모두 직원복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2)신청방법, 결재라인, 사용시 장부기록/관리에 대한 내용

    회원권을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전속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매입세액 또한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로 봐서 공제받을 수 없기 반드시 모든 임직원이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구입가액 중 미래에 실질적으로 회수가능 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부대비용과 세액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여 경비처리합니다. (보통 5년 정액상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