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사항을 사규(인사 복지규정)정도로 반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규를 만드실 때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직원이 차별없이 모두 직원복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2)신청방법, 결재라인, 사용시 장부기록/관리에 대한 내용
회원권을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전속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매입세액 또한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로 봐서 공제받을 수 없기 반드시 모든 임직원이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구입가액 중 미래에 실질적으로 회수가능 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부대비용과 세액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여 경비처리합니다. (보통 5년 정액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