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을 위해 골프를 치시나, 종국적으로 접대성격이 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마다 각각 사실관계가 다를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담당 세무사에게 질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