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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7

사업상 골프칠일이 많아 많아 골프화원권을 매입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사업상 골프칠 일이 많아 골프화원권을 매입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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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업상 접대인 경우에는 접대비 금액이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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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을 위해 골프를 치시나, 종국적으로 접대성격이 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마다 각각 사실관계가 다를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담당 세무사에게 질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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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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