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로 불리며,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