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쯤에 다리 수술한 내역이있는데 실비 처리를 안했네요.
발목에 박힌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이었고 물론 그전 수술은 실비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300가까이 했어서 바로 했었는데 ㅠ
그리고 20년에도 림프수종으로 의심되서 진단비만 20만원 가까이 썼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종 3년이 지나도 청구가 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우선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고 보험사에 청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해당 보험사의 공식 앱으로도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보상청구 가능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20년에 진단받은 부분은 청구가능하지만,
17년도에 수술받은 내역은 청구가 불가합니다만
하지만, 보험사 재량에 따라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시엔 메뉴얼에 의한 답변만 받을수 있으니
담당설계사분께 연락하여 문의 및 요청해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다정한흰죽지269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심제거하신게 혹시 입원이시라면 다쳤을 당시 입원을 처리해준 담당자를 통해 면책기간(보상이 안되는 기간)에 해당이 안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0년 림프수종으로 진단비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년도 림프수종으로 인한치료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2017년도 다리치료 사항은 청구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듯보이긴 하지만(소멸시효가 지나면 부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일단 청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심사팀에서 경우에따라서 1회에 한해서 안내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