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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2년전에 골절이후 보험금 신청을 안했어요.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비에 골절진단금이 있는데 2년전 골절 이후 따로 신청을 안했어요.

2년 전의 골절 진단도 보험료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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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 합니다. 서류만 갖춘다면

    골절진단 보험금 지급도 가능 합니다.

    서류 부터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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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바로 하시면 되는데 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으로 1년남으신 상황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해도 보험사의 지급의 책임이 사라지므로 청구효력이 있는 기간에 청구를 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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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진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성진 손해사정사23.03.09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차트 등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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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2년전 사고이실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를 입증하실 서류를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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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 즉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즉, 골절 이후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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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장이 되는게 맞는지 알아보시고
    서류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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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3년이내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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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 하십니다. 3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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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은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3년입니다.

    - 발생하신 사고가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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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의 사유가 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당시 골절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의무기록과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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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보험은 청구시효가 2년인 상품도 있어서 먼저 청구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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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치료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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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골절진단비는 없습니다.

    실비는 지급한 보험료만큼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받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보통 실비가 특약들어 들어있는 보험을 실비보험이라고 부르시는경우가 많긴 합니다.

    골절진단비라는 특약이 있다고 하면 3년내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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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2년전 사고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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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최근 3년까지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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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 진단비의 보험금 청구는 골절 진단을 받고 나서 3년 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2년전 사고인 경우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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