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환급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게 되나요?
아니면 환급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체가 지금껏 냈던 세금이 많았기에 그 차액을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이 금액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환급금 자체가 세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라 여기에 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새로발생된 소득이 아니라 이미 기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