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마감한 결과 해당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급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님으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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