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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21

연말정산으로 받은환급금에도 세금내나요?

연말정산으로 환급을받게 되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나요? 세금을 더내서 주는걸로알고있는데 여기서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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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것은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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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2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인 경우에 환급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하는 것으로 이에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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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메기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고, 연말정산 환급액은 급여명세서 상의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 환급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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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종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전체 연소득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기에 별도로 세금이 붙는 금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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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마감한 결과 해당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급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님으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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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을 정산의 결과로 돌려받는 금액인 만큼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과세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 세금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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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액은 전년도 급여를 지급 받을때 공제된(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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