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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치와와147
24년 연말 정산시 환급 받은 금액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많이 부과되어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건데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세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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