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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병아리43
용감한병아리43
21.09.01

단독주택의 외부 보일러실이 있어 샌드위치 판넬로 집처럼 만들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시골 주택에 외부에 기름보일러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만 맞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겨울에 동파가 예상되어 샌드위치 판넬로 집에 붙여서 천장과 벽을 막고 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행위로 봐서 건축설계를 다시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나요?

인터넷에서는 불법증축으로 신고들어가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데 쉽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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