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외부 보일러실이 있어 샌드위치 판넬로 집처럼 만들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시골 주택에 외부에 기름보일러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만 맞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겨울에 동파가 예상되어 샌드위치 판넬로 집에 붙여서 천장과 벽을 막고 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행위로 봐서 건축설계를 다시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나요?
인터넷에서는 불법증축으로 신고들어가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데 쉽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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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부합물인 보일러 등에 대한 바람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이에 대해서 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상하고 계시는 구조물을 정확하게 확인 후 관련 건축 허가 내지 신고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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