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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토지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에 부합된 보일러를 보호 하기 위한 구조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축물의 요건 입니다.
1) 공작물일 것
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닙니다.
2) 토지에 정착할 것
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3) 지붕이 있을 것
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