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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국권 피탈 과정에서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전에 대한제국은 대외 중립 선언 하나, 유명 무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발 직후 한일 의정서를 통해 외교권 제한, 주요 군사 요지 점령, 시정 개선 충고를 받아 들입니다. 그 후 제1차 한일협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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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外部)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주요 업무를 일체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 3.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관한 특권 양여(特權讓與)와 계약등사(契約等事)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이 협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으로 용빙하고, 재무나 외교에 관한 사항을 이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며, 한국 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외교 안건을 다루어야 할 경우, 일본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 처리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일제는 이 협정서에 의거, 일본 대장성(大藏省)의 주세국장(主稅局長)이었던 메가타(目賀田種太郎)를 재정고문으로 임명, 한국 정부의 재정을 정리감사(整理監査)하고 재정상의 제반 설비에 관한 심의·기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였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재정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메가다의 동의를 구해 실행해야 했으며, 메가다는 재정에 관하여 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 외무성촉탁 친일미국인 스티븐스(Stevens, D. W.)를 외교고문으로 임명, 한국 외교를 감독, 정리하게 하였다. 이 조처에 의해 한국의 외교는 실질적으로 일제의 완전한 감독하에 들어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문들의 권한을 크게 부여한 일제는, 한국 정부가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용빙계약까지 부쳐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한국의 주권은 「한일의정서」보다 더욱 무거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협정 사항에 없는 고문관을 한국 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을 빌려 각 부처에 임명하였다.

    군부(軍部)의 고문에 주한일본공사관무관(駐韓日本公使館武官) 노즈(野津鎭武), 내부(內部)의 경무(警務) 고문에 일본 경시청의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 궁내부(宮內部)의 고문으로는 한국에서 영사를 지낸 경력을 가진 가토(加藤增雄), 학부(學部)의 학정참여관에는 시데하라(幣原坦) 등이 각각 취임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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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5.2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 중 일본은 군대를 서울에 투입하여 무력으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를 군사 기지로 확보하였다. 곧이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 재정, 교통 기관, 통신 등을 장악하는 식민지화의 구체적인 시책으로 「대한방침(對韓方針)」,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재정 및 외교 정책 쇄신을 위한 외국 고문의 초빙에 대한 협정 체결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1904년 8월 22일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총 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제1차 한일 협약의 제1조는 재정고문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고문 1인을 고용하고,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고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제2조는 외교고문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1인을 외교고문으로 고용하고, 외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교고문에게 물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제3조는 중요한 외교적 사안, 즉 대한제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에 대해 특권을 준다거나 계약 등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일제는 재정고문에 대장성 주세국장이었던 메카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를, 외교고문에는 주미 일본 공사관에서 근무했던 친일 성향의 미국인 스티븐슨(Durbam White Stevens)을 임명했다. 또 일제는 재정과 외교 외에도 군부, 학부, 경무, 교육 등에 일본인 고문과 참여관들을 고용하도록 강제하였다.


    제1차 한일 협약은 일제가 추천하는 고문들이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 등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정 전반에 걸쳐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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