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세와 수입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출입을 할때 수출관세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거고 수입관세는 수입하는 수입국에서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국에 다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시 수출관세사 부과되는 경우는 수출관세를 수출국 세관에 납부하고 그 물품이 수입되는 국가에서 수입 통관시 수입관세를 수입국 세관에 납부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품목은 수출과 수입시 모두 관세를 양국에 납부하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대표적으로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6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관세는 없으며 수입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만을 부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실때에는 수출관세 없이 수출하고 상대국의 수입관세는 수입자와의 거래 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하거나 DDP조건인 경우 수출자가 수입통관 및 수입관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수출관세는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국가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므로 수출하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수입관세는 물품울 수입하면서 수입국가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므로 수입하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관세가 없으며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란 대부분 수입관세를 뜻하며, 수입국에서 수입신고 시에 납부하여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출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국에 납부하여야되기에, 수출관세는 수출국에 수입관세는 수입국에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 등이 존재합니다.
수출관세는 수출국에서, 수입관세는 수입국에서, 통과관세는 물품이 통과하는 영역에서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물품이 통과(환적, 경유)하거나 수출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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