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수출관세는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국가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므로 수출하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수입관세는 물품울 수입하면서 수입국가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므로 수입하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