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궁금중이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다 팔려고 하면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에대한 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세를 내고도 또 따로 그 물건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기준이나 관련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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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그 외에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외 상기 열거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류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상기 열거한 각 내국세율에 대한 내용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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