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그 외에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외 상기 열거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류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상기 열거한 각 내국세율에 대한 내용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