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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는 영리 목적으로 활동할수 있나요?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는 영리 목적으로 활동할수 있나요?
뉴진스의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는데 아무래도 예술흥행(E-6) 비자가 이닌 기타 비자로 발급받았을거라 추측을 하고 있어서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소속사가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 저 기타 비자로 영리 활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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