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싯점이 있나요?
2011년식 경유 카니발을 구입하려 합니다.
서울에서 운행 할거구요.. 지금은 4급이라 운행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몇 년후에 5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내에서 경유차를 운행하려면 몇년도 이전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예) 10년 이상 차량 / 200?년 이전 차량 /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다는건가요?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저공해조치 차량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상차량에 포함이 된다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금을 통해 부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신청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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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가 2020년부터 완전히 다닐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을 갖고 내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운행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05년 이전에 경유차를 산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총중량(16번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총중량이 2.5톤 이상일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지 차량을 교체할지 결정해야 한다.
마이티, 봉고 등 화물차와 쏘렌토, 스타렉스, 트라제, 렉스턴, 카니발, 프레지오 등의 일부 모델이 대상이다.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시 전역 2017년, 인천시와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환경부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의 미세먼지를 내뿜는다”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다니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28%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1~2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종합검사를 받은 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여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운행제한을 통보받는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정기검사 미행 및 불합격 과태료(최대 30만원)와 별도로 매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서울시 7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어나며,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에 확장 설치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차량도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를 하면,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는 296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본인 부담 33만원), 엔진개조는 348만원(본인 부담 39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2020년까지 23만8000대를, 2024년까지 19만1000대를 저공해화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조기 폐차를 원할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정부로부터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중고차 잔존 가격의 100%, 2000년에서 2005년 제작차량은 85%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할 때 30만원에서 120만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50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