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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차돌박이
한우차돌박이24.02.21

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되면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되면 지게차 자격증 딴 것도 운전을 못하나요? 자동차 오토바이 등만 운전을 못하는 건가요 지게차 자격증 면허 딴 것도 운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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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별개의 면허증이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2019. 3. 19.>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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