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고쳐지지 않았을시 계약해지 사항인가요?
아파트 리모델링 후 몇일 뒤 누수가 발견되어 바로 위에 집 누수 점검하고 욕실 방수공사하였으나 여전히 누수가 발생.
윗집의 바로 옆집까지 누수점검을 한 상태이고 욕실 누수가 확인이되어 공사하기로 한 상태에서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누수 점검업체에서도 이집만 공사하면 해결된다고 해서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세입자도 누수상태는 사전에 알고 있었음) 공사 완료 후 지난주 저희집 도배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오늘까지 비가 많이 와서 혹시나 해서 집에 가보니 벽이 많이 젖어 있더군요.
오늘 누수업체에는 문자로 알렸고 내일 바로 부동산에 현상황 통보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몇달째 누수문제로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임대차 법을 보면
거주하기에 현저히 불편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누수라면 충분히 가능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한다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