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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에 누수발견 매도인 안하무인?

얼마전 생애처음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지금 사는전세집도 계약이 되어 6월4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예정으로 사전 견적을 보다가 누수를 발견했는데 윗집 보일러 배관누수로 의심되며(천정과 벽쪽)공용배관 누수도 (베란다쪽)발견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윗집 누수공사 진행후 도배공사 해야 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전달했으나 매도인은 지금당장 새는게 없으니 수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인테리어 진행하고 물새면 윗집에 보상받으라고 모른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어쩔수 없다고 하고..

6월4일에 지금사는집 비워주어야 합니다

펑펑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니 이는 당연히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이 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엔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내용에 맞게 법률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시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를 발견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

    매도인(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담보책임을 불이행하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