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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5

누수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여부 문의드려요(매도인입장)

매매계약당시 누수가 발견되었는데 (윗집에 의한 누수피해) , 매수자가 매도인이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윗집에 의한 누수피해가 있었고, 아랫집에도 누수가 있는 걸 발견하여, 매도인인 제가 누수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윗집에서 공사를 해줄 차례인데, 계약하고 바로 집에 찾아갔을때 윗집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연락

처도 주질 않았습니다.

잔금까지는 1달 정도가 남아있었고,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개업자가 계속 윗집에 연락을 취해봤

공사는 언제해주겠다는 답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잔금이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윗집에 공사해달라 얘기를 해도 " 우리도 윗집에서 새서 그 공사 확답을 받아야

되닌 그거 끝나고 나면 해주겠다" 라는 엉뚱한 대답만 관리사무소 통해서 하고 여전히 연락처는 가르쳐 주지 않고있습

니다. 연락달라고 제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본인 집이 물이 새면 윗집한테 배상받으면 되고, 저희집은 본인이 배상해줘야죠.. 본인 윗집이랑 저희집은 무슨 상관인가요 대체ㅠㅠㅠㅠ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윗집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제가 해결을 못할 경우 계약해제 요건이 되며, 제가 배액

배상을 해줘야 하는걸까요?

저는 제 돈으로라도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윗집한테 청구라고 하고 싶은데, 연락안되고 문도 안열어주면 그 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찌해야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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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협의릁 통해 시간을 좀더 확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윗집에 대한 부분, 현재의 상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무대응한담녀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손괴죄로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신청하고 하자의 발생,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윗집 누수시 해당 점유자가 원인파악을 위한 출입을 회피하고 관리소장의 통보를 무시하여 손괴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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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되면 윗집에서 안고치면 도리가 없네요

    계약한 부동산, 임대인과 함께 대책협의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이런상태에서 잔금을 치른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매도자가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하고 확답을 받고 나서 잔금을 치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누수는 어디서새는지만 알면 수리하면 됩니다

    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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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이 협조하지않아 계약이 파기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상당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이 현명할것으로 보이며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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