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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지어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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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거주시 아파트 청약 당첨간 현주택 거주가능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받아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청약아파트 청약 후 당첨 되었습니다

미간아파트는 분양 2023년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전까지 거주 가능하나요?

거주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고 문의는 어디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입주전까지 거주가능여부는 현재거주하고 있는 해당주체에 문의하셔야합니다.

      법적근거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지만,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에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이 더 우선할수도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받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습니다

      해당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작성하신 계약서와 특약이 적용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