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받아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청약아파트 청약 후 당첨 되었습니다
미간아파트는 분양 2023년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전까지 거주 가능하나요?
거주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고 문의는 어디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주전까지 거주가능여부는 현재거주하고 있는 해당주체에 문의하셔야합니다.
법적근거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지만,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에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이 더 우선할수도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받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습니다
해당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작성하신 계약서와 특약이 적용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