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신축 아파트에 당첨 후, 임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전매제한이 있다가 조정지구로 해제된 지역의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도급을 납입하고 있으며,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인데,
곧바로 입주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일정기간 임대 후 실입주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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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아마도 전매제한 아파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자에게 임대차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사를 가는 경우 제한적으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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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추후 1가구 1주택 과세 면제를 받기위해 갖춰야하는 기준을 맞춰야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에 물건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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