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전매제한이 있다가 조정지구로 해제된 지역의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도급을 납입하고 있으며,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인데,
곧바로 입주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일정기간 임대 후 실입주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아마도 전매제한 아파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자에게 임대차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사를 가는 경우 제한적으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단 추후 1가구 1주택 과세 면제를 받기위해 갖춰야하는 기준을 맞춰야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에 물건을 내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