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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정한참고래179
다정한참고래179
22.10.09

특별공급 신축 아파트에 당첨 후, 임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전매제한이 있다가 조정지구로 해제된 지역의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도급을 납입하고 있으며,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인데,

곧바로 입주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일정기간 임대 후 실입주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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