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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비쿠냐87
엉뚱한비쿠냐8724.02.29

교통사고 MRI 결과 무릎 뼈타박상인데 단순타박상으로 취급하나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현재 사고난지 2주 지났는데

MRI를 찍게됐습니다.


뼈 타박상으로 뼈에 멍이 들었다고

2개월정도 있어야 호전될거라 하더라구요


이 경우 골절이 아니라서 추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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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뼈 타박 자체로 상해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에 염좌 진단과 동시에 진단 받는 경우 결국 상해 급수 12급 상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통증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박을 받은 곳이 무릎이기에 반월상 연골도 잘 살펴 보아야 하며 무플 관절내에 피가 고이는 경우에는 혈관절증이

    발생할 수 있고 관절의 혈관절증은 상해 급수 10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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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골절이 아니라서 추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 네,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타박상으로 처리가 되어, 다른 염좌진단등이 별도로 있다면,

    이는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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