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현재 사고난지 2주 지났는데
MRI를 찍게됐습니다.
뼈 타박상으로 뼈에 멍이 들었다고
2개월정도 있어야 호전될거라 하더라구요
이 경우 골절이 아니라서 추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뼈 타박 자체로 상해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에 염좌 진단과 동시에 진단 받는 경우 결국 상해 급수 12급 상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통증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박을 받은 곳이 무릎이기에 반월상 연골도 잘 살펴 보아야 하며 무플 관절내에 피가 고이는 경우에는 혈관절증이
발생할 수 있고 관절의 혈관절증은 상해 급수 10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타박상으로 처리가 되어, 다른 염좌진단등이 별도로 있다면,
이는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