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컨텐츠(학원용 교재, 모의고사 등) 감수, 자문하는 일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면 업종코드는 무엇이 적절할까요?
- 면세사업자일까요?
- 잘 모르고 업종 코드를 잘못 결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교육콘텐츠에 대한 감수, 자문을 하는 경우 그 자체는 교육용역 제공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업종은 서비스/교육 관련 자문 평가(930921) 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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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면세 관련 교육사업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