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인지 아닌지. 청약을 해도 되는지.. 만약 당첨되면 세금이 어떤지 문의드려요
7년정도 살고있는 아파트가 있고
20년 12월에 오피스텔이 당첨되어서 23년 10월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등기는 아직이구요.
살고있는곳은 전세를 주고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비규제지역입니다.
그런데 좋은 청약이 나왔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수가 아니므로 1가구라 청약을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당첨이 된다면 3주택으로 세금이 중과가 되나요??
오피스텔은 등기치기전인데 잘하면 당첨된아파트 등기치기전에 제일처음 아파트를 팔면 가능하지않나요??
양도세나 세금에 관련해서 2주택기준이 등기기준인지 분양권기준인지 알고싶어요.
지금상황에 청약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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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나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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