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12월에 분양받아 작년 8월 입주한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였고 현재는 분양받은 아파트만 보유하여 1주택자입니다.
당시 실거주 요건이 없어서 보유 2년시 비과세 조건이었습니다. 현재도 비규제지역이고요.
현재 전세를 주고있고, 실거주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중입니다.
추후 매도를 하게된다면
1. 추가 구매한 오피스텔 매도
2. 첫 분양받은 아파트 매도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2년 보유시 비과세 조건은 사라지는거고 추후 양도세를 전부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