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람이?

청와대 영빈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람이 붙잡혔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국가 주요 시설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단순 재물손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강화가 필요한지도요.. 절대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하니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영빈문에 래커로 낙서를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의 처벌의 수위는 현행법상 재물 손괴죄의 해당되어 재물손괴죄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관리강화 검토는 공공시절의 훼손재발방지를 위한 경찰의 경비 라고 합니다.

  • 영빈문에 붉은색으로 낙서를 하는 경우

    말씀대로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런 범인이 받을 벌은 중징계로 예상되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고

    또한 지우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청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국가 주요 시설(청와대)에 대한 낙서 등 훼손은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건조물침입죄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단순 재물손괴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청와대 등 국가 주요시설은 상징성과 보안시설로서의 지위 때문에실제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비용 공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은 보안구역 알림 및 출입제한 강화 접근자 신원 검증 절차 강화 순찰 및 감시 강화가 있습니다.

  • 청와대 영빈문에 낙서를 한 사건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재물손괴로 분류되며, 해당 시설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일반적인 재물손괴 처벌이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 366조에 따라 처벌되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