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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18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죄자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

최근 뉴스를 보니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 했더라구요. 그렇게 문화재 낙서를 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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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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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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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사유없이 최대 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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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처벌사례가 많지 않으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유기징역을 규정하여 비교적 그 죄가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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