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일벌백계의 형벌로 다스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허가받지 않은 훼손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은닉 또는 훼손을 하게 된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로 보입니다(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를 손괴, 손상시킨 자로서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를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