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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17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사람이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일벌백계의 형벌로 다스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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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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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허가받지 않은 훼손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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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은닉 또는 훼손을 하게 된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로 보입니다(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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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를 손괴, 손상시킨 자로서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를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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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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