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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4.23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 다른건가요?

자동차 보험이 매년 내는 보험인건 아는데 운전자 보험이라는건 다른건가요? 사고 낫을때 대인접수 대물접수 하는게 다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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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민사) / 운전자는 나를 위한(형사)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내용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보험과는 다릅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이상(2.5억) / 6주미만(1천)

    2. 벌금

    대인 최대3천(어린이보호구역포함) / 대물 5백만

    3.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단계)5천

    4.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14, 14급기준30만원)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눌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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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잔잔한 사고들은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해결이 가능 합니다.

    혹여 중과실 사고인경우,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 중에 대인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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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꼭 들어야하는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필수는아니지만 자동차사고로인한 법적인문제들을 해결할때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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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자상(자손)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되지않는 담보 즉,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 지원금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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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중대사고발생시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의 법률적, 행정적리스크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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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지웅 보험전무가 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선택가입이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12대 중과실 혹은 내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음주운전,무면허운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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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면서 사람이나 차가 다치는건 민사적인 책임이고 자동차보험에서 해결되지만, 중과실 사고로 중상해나 상해사망 가해자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합의를 봐야합니다. 벌금도 있습니다. 이런 형사적인,행정적인 책임시 도움을 받을소 있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핵심담보[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외 [자동차부상치료비]나 상해담보를 추가하실수 있어요. 1만원선에서 보통 준비되고, 법개정에 따라 해지와 재가입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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