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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2.06

자동차 관련 보험의 종류와 간단한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자동차 관련해서 보험들이 많던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자동차 보험

: 자동차가 사고났을때, 내 자동차 파손 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인가요?

2. 운전자 보험

: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때, 사람이 다친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인가요?

: 운전자 보험은 A자동차를 몰던, B자동차를 몰던 상관없나요?

3. 대물 보험

: 자동차로 사고를 내면 상대측 자동차 파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인가요?

4. 대인 보험

: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사람) 다친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인가요?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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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차, 자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은 상대에 대한 신체부분을 배상해주고

    대물은 상대에 대한 자산을 배상해줍니다.

    자차는 본인차량을 보상

    자상은 본인 신체를 보상 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사고시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가능 하지만

    중대사고 가해자일경우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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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사항이 맞습니다.너무 광범위 하므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찿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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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했을 시 나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 나의 부상, 상대의 부상도 보장하는 민사적보험입니다.

    2. 12대중과실사고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 시 등급에 따라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합니다.

    승용가입을 했을때에는 승용이 되고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3,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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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인, 대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인은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대물은 다른 사람의 차량등 재물이 파손된 경우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 처리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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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관련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뿐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보장 내용에 대인 대물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대물은 서로간의 차 수리, 대인은 사람의 치료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장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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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소해서 많이 어렵죠?

    질문을 보니 아직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신적은 없으신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드릴께요^^

    1. 자동차 보험

    : 자동차가 사고났을때, 내 자동차 파손 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인가요?

    네, 망가진건 차량을 고치는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내차에 대한 수리비는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내용]에 따라 보장이 되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0%피해자라면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비 100%를 받으면 되구요.

    몇대몇 이렇게 과실이 서로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상대방과실 만큼만 내차수리비를 줍니다.

    내과실 만큼은 내차보험중에 "자차수리비"항목이 있어야 보장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고, = 나혼자 벽을 때려 박거나 그런거~ 일 경우에도

    상대방없이 나혼자 100% 사고(과실을) 낸거니까 내차보험에 "자차수리비"를 가입했어야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

    :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때, 사람이 다친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인가요?

    운전자보험에서 사람치료비는 필수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본인치료비를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본인치료비를 가입했을경우 본인이 다친정도에 따라 가입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피해자 = 상대방이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 보험은 A자동차를 몰던, B자동차를 몰던 상관없나요?

    내 상관 없습니다.

    (중요) 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용도의 차량이면 상관없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용 자가용이 있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같은 용도에 (생활용) 차량은 모두 보장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업무용차량을 운전한다면 보장 받지 못합니다.

    참고 : 자가용 / 업무용 차량용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 대물 보험

    : 자동차로 사고를 내면 상대측 자동차 파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인가요?

    네, 내가 가입한 금액 안에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4. 대인 보험

    :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사람) 다친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

    자동차보험이 생겨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 차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죠.

    이 위험한 물건으로 누군가를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크게 망가지게 할수 있는데요. 만약 사고 내고 피해자한테 [난 보상해줄 돈이 없다 배째라~ ^^;] 라고 하면 절대 안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살때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합니다.

    요 의무적인 [자동차보험]은 2가지가 의무로 들어갑니다.

    - 대인보상1 (최대1억5천) <------- 피해자 (사람) 에 대한 보장

    - 대물보상 (최대2천) <---- 사고로 망가뜨린 물건(자동차/건물 등등) 에 대한 보장

    요 2가지를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이걸 [책임보험] 이라고 부릅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최대금액이 사실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서 외제차를 박았는데, 외제차 수리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

    책임보험만 최소로 가입했을때 2천만원까지만 보장 하니까,

    나머지 3천만원은 내돈으로(사비로)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더내고 [책임보험]에 보장을 더 높여서 가입합니다.

    ---> 이건 의무로 하는게 아니라 "본인선택"으로 돈 더내고 보험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장한도를 높이거나,
    [책임보험]에서는 아예 안되던 보장같은걸 추가 해서 가입하게 되는걸 [종합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책임보험은 피해자만 치료해주고, 차 고쳐주고 그러는데요.

    내차도 고칠수 있는 보장과 + 나도 치료받을수 있는 보장 같은건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운전자보험도 추가로 알려드릴께요.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났을때

    13대 중과실사고라면 / 또는 상대방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 형사상 / 행정상 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에서 차 고쳐주고, 사람치료비 내주고 하는것 말고도

    사고를 크게 내면 법적인 처벌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법적인처벌을 받아야 할때 돈 들어 가는걸 보험으로 보장해 줍니다!

    이걸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적처분을 받기위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필요하니 돈이 들어가구요.

    재판결과로 결정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두 큰돈이 들어가구요.

    큰사고를 냈으니 피해자한테 용서를 빌어야 법적인 처분이 가벼워 지는데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요때 합의금이란 돈이 들어가죠!

    내가 돈이 없다면 사고 한번으로 수천만원이상 ~ 수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 다시 알려드립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도움이 될까하여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구 답변을 오래 썼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라던가, 추가로 궁금한게 있다면 질문 다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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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그 중 대인, 대물 담보가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대인 배상으로

    차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 담보로 보상이 됩니다.

    그 이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고 이는 실손해를 보상하며 마찬가지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담보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에게 내가 다친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며 위 담보는 모두 자동차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에 이르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어서 내가 다친 경우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정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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