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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담비159
나른한담비15923.06.25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직장생활만으론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부업을 생각하던도중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부업으로 연결하기가 수월할거같은데 제가 궁금한요점은 제가 간이사업자를 만들면 회사에서 바로 알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내는 부업으로 발생한 세금도 회사에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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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화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무관합니다.

    세법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제는 없습니다.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사업소득은 포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ㄹ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직장생활을하시며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하였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하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소득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경우 간소화자료 등을 통해 회사에서 부업사실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들도 당연히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2. 직장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의 추계 경비 중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계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인지하지는 않으며, 다음년도 연말정산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