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화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무관합니다.
세법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제는 없습니다.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사업소득은 포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ㄹ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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