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아버님의 부고를 뒤늦게 알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사망원인과 고인의 안치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를 한 기관 확인
- 사망신고는 주로 병원, 경찰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신고일과 사망장소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2. 화장 또는 매장 허가 기관 확인
- 사망 후 화장이나 매장 시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연락하여 화장 또는 매장 신고 내역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3. 재혼한 배우자 또는 친척에게 연락
- 배우자나 친척 등 연락 가능한 지인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 장례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장례를 진행한 장례식장이나 병원 확인
- 사망 장소 인근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연락하여 고인의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5. 경찰서에 사망 경위 조사 내용 확인
- 변사 등 특이 사망 시에는 경찰서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 사망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망 경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의 사망 정보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있어 기관에서 쉽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가능한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본다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